『소비자 폐기물예치금制 도입을』…환경기술개발원 주장

  • 입력 1997년 3월 31일 09시 33분


[구자용 기자] 재활용가능한 폐기물의 수거를 늘리기 위해 「소비자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환경기술개발원 盧相煥(노상환)연구원은 『현행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폐기물예치금 제도만으로는 폐기물의 회수에 한계가 있다』며 『선진국에서 널리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폐기물 예치금제도는 현재 빈맥주병을 되돌려 줬을 때 일정 금액을 받는 것과 같은 제도다. 회수되는 경우 재활용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미리 제품가격에 회수비용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이를 반환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되돌려줌으로써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재활용품을 반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반면 현행 생산자 폐기물예치금제도는 재활용 용기나 재활용가능한 부품을 사용해 물건을 만드는 제조회사가 재활용품의 회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미리 예치한 후 재활용품을 회수한 만큼 되찾아가는 것. 지난 92년 예치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금속캔 타이어 종이팩 등 6종 14개 품목에 대해 예치금을 받고 있는데 지난 95년의 경우 제조회사가 예치금을 반환받아 간 금액이 예치금의 13.7%에 불과한 실정이다.즉 제조업체는 예치금을 준조세로 여길뿐 재활용품의 회수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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