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도 中高교장 될 수 있다』…교육부 입법예고

  • 입력 1997년 3월 30일 2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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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근 기자] 오는 2학기부터 초등학교 교장의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초등학교 교사도 중고교의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30일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장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장에 추천될 수 있는 자격기준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중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장학관이나 연구관으로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거나 △9년 이상의 초등학교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조정된다. 또 학력과 상관없는 자격기준도 「15년이상의 초등학교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중등학교 교장 자격기준은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경력」을 「초등학교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 초등학교 교사나 초등학교 관련 교육행정경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도 중고교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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