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기준 마련…4월부터

  • 입력 1997년 3월 30일 11시 07분


4월부터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뚜렷한 사람을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없이도 최고 6개월까지 강제입원시킬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없이도 강제입원시킬수 있는 정신질환자의 종류 등을 규정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을 제정, 31일자로 공포했다. 복지부는 이 기준에서 강제입원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신병으로 인해 의식장애가 심하거나 망상 또는 환각에 의해 행동이 지배당해 자신이나 타인에 위해를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등으로 강제입원 대상을 엄격히 규정했다. 기준에 따르면 ▲현실판단 능력이 심하게 손상돼 예측불가능한 행동의 가능성이높은 상태 ▲심한 우울증으로 삶의 의욕을 상실, 자해 가능성이 높은 상태 ▲정신병증상으로 극도로 흥분, 난폭한 행동을 하는 상태 등의 환자도 강제입원시킬수 있다. 아울러 이같은 상태의 원인이 되는 ▲정신분열상태 ▲기분장애중 조증 또는 우울상태 ▲술 또는 습관성 물질 복용으로 인한 정신장애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 ▲기타 정신병적 상태 등 5가지 정신질환으로 제한했다. 이같은 기준 마련에 따라 정신보건법에 정해져 있는 평가입원 즉, 강제입원을 실질적으로 실시할수 있게 됐다. 지난 95년 제정,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중인 정신보건법에는 차를 몰고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광장을 질주하거나 버스운전사를 흉기로 위협, 청와대로 가자는 등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사회와 격리치료하기 위한 평가입원조항이 마련돼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자’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2주일간 정신평가를 위한 입원을 시킬수 있다. 또 이 기간중에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진단,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일치되면 환자나 가족들의 동의 없이도 3개월간 입원시키고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강제입원 대상 정신질환자들은 전국적으로 6천여 병상이 있는 국.공립 및 종합병원의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되며 치료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되 소득이 있는 환자는 추후 본인이나 가족으로부터 되돌려 받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수는 1백여만명에 달하며 이중 11만5천여명이 입원이 필요한 중증환자 즉, 정신병자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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