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음란물 단속 강화…명단공개-사법처리

  • 입력 1997년 3월 26일 20시 34분


[최수묵기자] 앞으로 PC통신에 음란물을 띄우면 명단을 공개하고 사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6일 PC통신과 인터넷 700음성정보서비스 등에 범람하고 있는 음란 폭력물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4월중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위원 12명 중 정부 및 기업대표를 시민단체와 민간 교육기관의 전문가들로 전면교체, 심의기준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PC통신 등에 음란물을 게재한 통신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불건전정보를 제때 삭제하지 않을 경우 불온통신 취급제한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PC통신에 음란물을 띄운 개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정보통신 윤리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자원봉사조직을 구성해 PC통신과 인터넷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해 PC통신 등 비음성정보의 경우 1만3천1백59건중 4천8백52건(36.8%), 700음성정보서비스는 1만1천8백12건중 6백46건(5.4%)에 대해 각각 시정조치를 요구한바 있다. 한편 정보문화센터가 지난해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PC통신 이용자의 42.1%, 인터넷 이용자의 41.4%가 각각 음란물 등 불건전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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