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장애인 이동전화 기본료 최고36% 인하

  • 입력 1997년 3월 26일 16시 51분


SK텔레콤(舊한국이동통신 사장 徐廷旭)은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 장애인단체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해 이동전화 기본요금을 최고 36%까지 인하한다고26일 밝혔다. 이번 요금인하에 따라 ▲일반요금제와 비즈니스요금제 기본요금은 2만1천원에서 1만4천7백원으로 30% ▲이코노미요금제 기본요금은 1만7천5백원에서 1만1천2백원으로 36% ▲프리미엄요금제 기본요금은 5만9천원에서 5만2천7백원으로 10.7% 내린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단체나 비영리 목적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 ▲교육법에 의한 장애인 특수학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자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및 4.19혁명 부상자회 등이다. 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오는 4월 1일부터 SK텔레콤의 전국지점에 장애인수첩 국가유공자증서 장애인단체 및 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등록해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가입비 면제를 실시한 96년 2월이후 가입한 고객은 별도신청없이 기본요금을 할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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