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간첩 「깐수」 2심서도 사형구형

  • 입력 1997년 3월 26일 07시 27분


[신석호기자] 지난 1월 헌재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누설죄」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헌재와 대법원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고정간첩 「깐수」 鄭守一(정수일·63)피고인에 대한 공판에서 헌재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1부 李學成(이학성)검사는 25일 정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헌재의 결정은 형법상 국가기밀누설죄를 사실상 사문화시킴으로써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정피고인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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