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부장 周善會·주선회 검사장)는 26일로 예정된 서울 부산 등 6대 도시 시내버스노조의 전면파업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노동부 등 6개 유관부처와 가진 대책회의에서 6대 도시 버스노조들이 새 노동쟁의조정법에 규정된 15일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26일 예정대로 파업에 들어갈 경우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노조 핵심간부와 주동자를 즉각 검거하는 등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로 했다.
〈서정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