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재기자]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발표한 연구보고서 「가격과 담합」에서 91∼95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공동행위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부개입에 의한 담합건수가 전체의 32.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담합을 조장시키는 정부의 개입유형.
▼경쟁제한법령〓정부가 법령을 통해 시장진입장벽을 설치하면 기존 사업자의 독점적지위를 보호, 카르텔이 보다 쉽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법적인 보호 아래 카르텔을 영위하고 있는 업종으로 가스 석유 전력 수도 등 공익서비스와 방송 통신 및 각종 기간산업 등이 꼽혔다.
우리나라 전체산업(세제분류) 1천1백95개 가운데 43.6%인 5백33개 산업이 법률적인 진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례적인 정부개입〓법률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관례적으로 정부부처가 개입해 공동행위를 조장하는 경우의 폐해는 공식적 진입규제보다 더욱 빈번하고 큰 것으로 지적됐다. 사업의 인허가가 법률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정치논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현대의 제철사업 진출 좌절 등을 예로 들었다.
▼가격규제〓물가안정을 내세운 각종 가격규제들도 담합을 조장하는 요인. 예컨대 버스요금인상 허가제는 결과적으로 버스업자들의 공동인상을 사후에 인정해준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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