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보서 돈받은 정치인 재수사계획 없다』

  • 입력 1997년 3월 24일 11시 36분


검찰은 1차 韓寶부도 수사 당시 韓寶측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천만∼5천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與野 정치인들에 대해 재수사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 "당시 이들 정치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은 崔炳國前대검중수부장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수사부 전체의 판단이었을 것"이라며 "수사부 전체가 죄가 안된다고 판단한 것을 이제와서 다시 수사해 죄가 된다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어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했으면 무혐의이기 때문이지,정치권의 상황과 연관시켜 무혐의처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경제수석을 지낸 신한국당 韓利憲의원이 한보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한보특혜 대출과정에 관련된 청와대 재경원 통산부등 공무원과 은행임직원들에 대해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대출로 인해)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된다는 명백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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