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치행위」엄단…대선주자 줄대기-업무기밀누설 등

  • 입력 1997년 3월 23일 19시 45분


정부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인에 줄을 서거나 업무관련 기밀을 대권주자 캠프에 누설하는 등의 공무원 정치행위를 엄정 단속, 강력 징계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최근 정치적 난국에 처해 공직기강이 크게 흐트러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복무기강강화 지침」을 마련, 각급기관에 통보했다. 정부는 이 지침에서 이밖에 △근무지이탈 또는 출장을 빙자해 개인용무를 보는 행위 △근무시간중 경조사에 참석하거나 도박을 하는 행위 △본연의 업무를 늑장처리하는 복지부동(伏地不動) 또는 보신행위 등을 일벌백계로 다스리기로 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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