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중씨,빌라 매입때 前소유자 세무조사…국세청 비호의혹

  • 입력 1997년 3월 23일 19시 45분


金賢哲(김현철)씨의 측근 朴泰重(박태중·38)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카사두손빌라 301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특수조사과가 이 빌라 전소유주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세금을 추징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301호를 공동소유했던 3명 중 국내에 남아 있는 김의일씨(53·서울 강남구 청담동)는 23일 본사기자와 만나 『94년 1월부터 3개월간 1주일에 두세번씩 국세청 특수조사과에 불려가 빌라 매입과정에서 빚어진 나와 박씨의 갈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등기부상에 3분의 1 지분이 내 소유라는 것이 명시돼 있고 박씨에게 매도대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는데도 국세청은 「공동소유주 김양수씨(47)에게 모든 대금을 지불했다」는 박씨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나에게 세금까지 매겼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세청은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유권이전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개별 부동산의 매매사실을 파악할 수 없어 세무조사를 벌일 수 없다』며 관련사실을 부인했다. 〈부형권·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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