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미-삼미특수강 주권 매매거래 재개

  • 입력 1997년 3월 21일 11시 43분


법정관리 신청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삼미그룹 계열의 ㈜삼미와 삼미특수강의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가 21일부터 재개됐다. 증권거래소는 관리종목에 편입된 이들 종목에 대해 이날 오전 동시호가를 받은 결과 기준가가 삼미특수강 보통주는 2천9백70원, ㈜삼미 보통주는 1천5백원에 각각 형성됐다고 밝혔다. 또 삼미특수강 우선주의 기준가는 1천4백원, ㈜삼미 우선주는 9백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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