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대화합 선언』추진…경총-양대노총 대화 주선

  • 입력 1997년 3월 20일 2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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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달초 경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사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임금 및 단체협상의 원만한 타결과 경제회복, 고용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노사대화합 선언」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동계가 노사대화합 선언에 동참해줄 경우 새 노동법에서 삭제된 제삼자 개입금지조항 등 구노동법상의 규제조항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노동운동가들을 전원 사면 복권시키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0일 『최근 노동부측이 노사대화합선언을 성사시키기 위해 양 노총에 동참 의사를 타진 중』이라며 『노동부국장급과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간부간에 활발한 대화가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노사대화합 선언은 임단협이 본격화하기 전인 내달초까지 성사돼야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며 『성사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정부가 비공식 매개자가 되고 노사가 선언의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고위당국자는 『아직 법무부 등 관계부처간에 의견조율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노사 대화합이 이뤄지면 정부도 제삼자개입금지, 공익사업장 쟁의제한 등과 관련, 옥고를 치렀거나 현재 구속 또는 수배중인 노사분규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집계에 따르면 지난 88년이후 노동운동관련 구속자는 2천4백여명이며 이중 지난 95년 8.15사면 등에서 제외된 사면복권 대상자는 1천2백명가량이다. 노동부는 지난 91년이후 노동법위반 구속자(업무방해 등 다른 법률 관련 구속자 제외)는 1백88명이며 현재 구속자는 2명(민주노총 집계는 14명), 수배자는 한국통신분규 관련 3명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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