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흡연자 치료비 담배社서 부담』

  • 입력 1997년 3월 19일 2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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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법원은 17일 흡연과 관련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수혜자들의 질병치료 비용을 담배회사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한 플로리다주법에 합헌판결을 내려 담배업계에 철퇴를 가했다. 대법원은 지난 94년 담배회사들의 비용부담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새로 제정된 플로리다주법에 이의를 제기한 담배회사들의 청원을 기각, 이를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주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비 지급소송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 반면 담배회사들은 지난 90년부터 플로리다주가 부담해온 10억달러 이상의 의료비를 떠맡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담배회사 주식가격은 폭락세를 보여 필립 모리스사의 주식은 1.625달러가 떨어진 1백27.50달러에, RJR 나비스코는 1.125달러 떨어진 32.75달러에 각각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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