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훈기자] 주력기업인 삼미특수강과 ㈜삼미를 법정관리신청한 삼미그룹은 일단 법정관리상태에서 제삼자인수를 통해 새로운 주인을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金顯培(김현배)삼미그룹회장은 법정관리신청에 앞서 지난주말 자신은 물론 미국에 있는 형 金顯哲(김현철)전회장 등 일가의 지분을 포기한다는 경영권포기각서를 은행측에 제출했다.
삼미측은 나머지 4개계열사에 대해서도 법정관리신청 절차를 밟고 있어 삼미그룹은 상업 제일 등 채권은행 주도로 제삼자에 넘어갈 전망이다.
다만 일괄매각방식일지 분할매각방식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삼미특수강 ㈜삼미 등 6개계열사가 지급보증관계로 얽혀있어 일괄매각가능성이 높다. 채권은행은 삼미그룹의 제삼자인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미그룹 6개계열사의 전체자산은 1조8천억원이며 부채는 1조6천5백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일단 법정관리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보통 일주일이내에 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져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금융비용부담이 줄어든다. 또 부동산매각 등 자구노력에 철강경기가 회복되면 경영정상화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것.
그러나 주력기업인 삼미특수강의 경우 적자누적 등 경영상태가 좋지않아 삼자인수의 전제조건인 경영정상화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삼미특수강인수와 관련, 경영실사에 참여했던 포항제철의 고위관계자는 『속을 들여다 보니 병세가 너무 깊다』며 경영정상화가 단기간내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또 제일은행측도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삼미특수강이 지난해 1천2백억원의 적자를 낸데다 향후 5년간 1천2백억원의 추가적자가 발생하고 자금부족규모도 7천2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제삼자인수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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