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유재현-양대석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적용 검토

  • 입력 1997년 3월 19일 11시 36분


金賢哲씨의 언론사 인사개입 의혹이 담긴 비디오테이프 도난신고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梁大錫사무국장과 兪在賢사무총장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적용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梁국장이 지난 2월20일 서울 송파구 송파2동 G남성클리닉에서 문제의 비디오테이프를 가져온 뒤 賢哲씨가 YTN 사장인사 개입의혹이 담긴 부분등을 녹음,편집했다고 진술해 梁국장에 대해서는 일단 절도죄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월21일 梁국장이 兪사무총장과 함께 G남성클리닉 朴慶植원장에게 문제의 녹음테이프 내용을 들려준 점 등으로 미뤄 兪사무총장이 비디오테이프입수경위와 이후 언론에 공개하게 된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들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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