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의무화…내년 4월부터

  • 입력 1997년 3월 18일 19시 45분


[김세원 기자] 내년 4월부터 모든 공공이용시설의 소유주나 관리자는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용화장실 등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여야가 공동제출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중 공포,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교통수단 통신시설 등에 경사로 휠체어리프트와 장애인용 화장실 주차장 공중전화대 그리고 맹인유도블록 등이 설치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노약자들이 활동하는데 불편을 덜게 됐다. 이런 노약자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별도로 위반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씩 계속해서 내야 한다. 반면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는 금융 기술 세제상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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