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청부살해 불륜주부에 사형 구형

  • 입력 1997년 3월 18일 17시 06분


서울지검 尹大鎭검사는 18일 불륜사실을 눈치챈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鄭福順피고인(34)과 돈을 받고 鄭피고인의 남편을 살해한 趙承浩피고인(23)등 2명에게 각각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의 범죄는 우리 사회의 무너진 윤리와 한탕주의로도 설명할 수 없다』며 『초등학생인 딸이 보는 앞에서 잔인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들 반인륜적인 흉악범은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鄭피고인은 지난해 8월 25일 남편이 불륜사실을 눈치채자 정부와 짜고 청부살해범 趙피고인을 집안으로 끌어들여 잠자던 남편(35)을 흉기로 2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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