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동법 이것이 궁금하다]제삼자 개입

  • 입력 1997년 3월 18일 07시 59분


[이기홍기자] 지난 80년 국보위에서 만들어져 「노동운동을 제약하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온 노동법상 제삼자개입금지 조항이 새 노동법에서 삭제됐다. ―이제 제삼자가 노조활동에 개입하는게 완전히 허용되나. 『그렇지 않다. 「노사당사자 이외의 법적 권한 없는 제삼자가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을 조정 선동 방해 개입하는 것을 금지」시켰던 기존 조항은 완전 삭제됐지만 그 대신 「노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40조에 신설됐다. 즉 △노사가 각각 가입한 상급단체 △노사가 지원을 받기 위해 노동부장관에 신고한 자 △기타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등의 개입은 허용된다』 ―노사 어느 한쪽이 요청한 경우에도 개입할 수 있나. 『노동부는 노사중 어느 한쪽만 요청, 신고해도 개입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원을 받겠다고 신고할 때는 지원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인적사항, 지원받을 사항, 지원방법 등을 기재해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고근로자는 노조활동에 간여할 수 있나. 『해고당해 구제신청을 제기한 해고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이는 새 노동조합법 총칙 제2조 「해고된 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로 해석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구법에서는 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데 비해 자격인정 기간이 단축된 것이다』 ―이미 해고돼 노동위에서는 패소했으나 법원에서 심사중인 해고자는 조합원자격이 상실되나. 『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법 발효전인 지난 13일 이전까지 구제신청을 낸 해고자는 종전대로 법원판결 때까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반면 개정법 시행전에 해고당했어도 구제신청을 새 법 시행 이후 낸 사람은 중노위 재심판정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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