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비리」수사 전망]『밝힐건 밝힌다』빠른 걸음

  • 입력 1997년 3월 16일 2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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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청와대 총무수석을 지낸 洪仁吉(홍인길)의원이 김대통령의 차남 賢哲(현철)씨가 운영해온 사조직에 활동자금을 대준 사실이 확인되는 등 현철씨의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일부 진전되고 있다. 검찰은 일단 홍의원이 현철씨에게 준 돈이 사조직 사무실의 임대료와 유지비 직원봉급 등 운영자금이라는 점에서 현철씨의 특정이권개입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김대통령이 야당총재 시절부터 두 사람이 각별한 사이였던 만큼 홍의원이 현철씨의 사조직활동에 자금을 대준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홍의원이 최근 검찰조사 과정에서 자금지원 사실을 순순히 털어놓은 것도 홍의원 스스로 굳이 이를 부인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현철씨측에 건네진 돈의 출처가 홍의원이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난 93년 이후 현철씨와 홍의원간의 관계를 정밀조사하고 있다. 사조직의 활동자금을 대주는 대가로 직접적으로 이권청탁이 오갔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두 사람의 친분관계로 미뤄볼 때 특정이권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부상조하는 관계에 있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홍의원이 제삼자로부터 이권청탁을 받았을 때 이를 현철씨에게 알선해주면서 금품이 오갔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홍의원이 현철씨의 이권개입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홍의원에 대한 조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검찰은 △현철씨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 △신빙성있는 3, 4건의 이권개입의혹에 대한 집중내사 △현철씨의 활동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조만간 현철씨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순조로울 경우 현철씨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 일정에 관계없이 수사는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권개입 부분으로 현철씨를 형사처벌한 뒤에는 인사개입의혹이나 국가기관의 기밀유출의혹 등 여타 의혹사항도 진상을 밝힐 것은 밝히고 처벌할 것이 있으면 관련자를 처벌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 검찰의 생각이다. 다만 검찰이 지난 92년 대선자금조성과정에서의 현철씨 역할까지 수사를 벌일지는 의문이다. 대선자금문제는 현철씨의 문제라기보다는 김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서정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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