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 검사후 수거한다…서울시,내달부터

  • 입력 1997년 3월 16일 11시 43분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구청별로 단독주택이 밀집된 2∼3개동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이 재활용 쓰레기를 일일이 검사해 수거하는 「대면 수거방식」을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 주민들이 특정 요일에 재활용 쓰레기를 대문밖에 내다 놓으면 미화원이 수거(문전수거방식)해 갔으나 일반 쓰레기가 재활용품에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미화원이 이를 재분류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었다. 시는 그동안 도봉.강서구 등 대면수거방식을 채택한 구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비용절감 효과와 함께 시민들의 재활용품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구청별로 2∼3개동을 대상으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대면수거방식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일부동에서는 환경미화원이 특정요일에 주민들을 직접 만나 재활용 여부를 판단하고 수거하게 된다. 시범지역은 용문동(용산) 망우2·중화2동(중랑) 대조·불광3동(은평) 신길7·대림2동(영등포) 상도2동(동작) 봉천1·신림10구(관악) 거여2동(송파) 천호3동(강동) 등이다. 시는 대면수거방식을 적용하면 수거과정에서 미화원과 주민간에 마찰이 빚어질뿐만 아니라 낮시간에 집이 비어 있는 맞벌이부부의 불편 등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 주유소에 설치된 재활용품 분리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대면수거 방식의 시범시행 결과를 분석한 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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