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씨등 「재정신청의원」 특별검사 임명…서울지법

  • 입력 1997년 3월 15일 19시 56분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權五坤·권오곤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1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신한국당 洪準杓(홍준표·송파갑)의원에 대한 공소유지변호사(특별검사)에 閔京植(민경식·47)변호사를 지정했다. 민변호사는 충북 청원 출생으로 대전고 연세대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0회에 합격한 뒤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지난 91년 개업했다. 민변호사는 이날 『누군가는 맡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 재판부 요청을 수락했다』며 『우선 기록검토를 마친 뒤 재판과정에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李弘權·이홍권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신한국당 李信行(이신행·구로을)의원과 국민회의 鄭漢溶(정한용·구로갑)의원에 대한 공소유지변호사로 張鎭成(장진성) 鄭永一(정영일)변호사를 지정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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