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경영권 방어…「성원」소유 187만株 넘겨받기로

  • 입력 1997년 3월 15일 07시 41분


[정경준기자] 성원그룹이 매입해 보유해온 미도파주식을 모두 대농그룹에 넘기기로하고 신동방이 이를 용인, 미도파 경영권 분쟁이 대농그룹의 「수성」으로 사실상 종결됐다. 성원그룹은 14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대한종합금융 성원건설 등 4개 계열사가 갖고 있는 미도파주식 1백87만주(전체주식의 12.63%)를 대농측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동방은 이날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신청을 철회했다. 대농그룹이 성원측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면 미도파에 대한 대농측 지분은 32.87%에서 45.50%로 늘어난다.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우호지분을 합치면 대농측은 50%이상의 미도파지분을 확보, 경영권을 방어하게 된다. 한때 미도파에 대한 적대적 합병인수(M&A)세력으로 분류됐던 성원그룹은 현대 삼성 LG 등 재벌그룹들과 전경련이 대농측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동방은 지난 13일 성원그룹을 상대로 미도파주식을 넘기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신동방은 「성원측과 미도파 공동인수를 합의하고 중간에 포기할 때는 서로 주식을 매입해주기로 이면(裏面)계약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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