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동법/퇴직금제도]

  • 입력 1997년 3월 13일 20시 10분


[이기홍기자] 근로자들에게 생소한 퇴직금 연금제와 중간정산제가 근로기준법 28조에 신설됐다. ―퇴직금 연금제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퇴직연금보험 등에 가입, 퇴직금을 적립하다가 근로자의 퇴직시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하는 제도다. 공무원 연금과 비슷한 형태다』 ―누구나 연금형태로 받아야 하나. 『아니다. 아무리 회사가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했다 해도 퇴직자 본인이 원할 경우엔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그 액수는 반드시 법정 퇴직금 이상이 돼야 한다. 근로자는 퇴직때 연금으로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도 연금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일시불 형태의 퇴직금 제도를 유지해도 상관없다』 ―퇴직자 입장에선 어느쪽이 유리한가. 『연금으로 지급하면 기업은 일시금 부담이 줄어들고 근로자는 기업도산으로 인한 퇴직금 체불걱정을덜수있는장점이있다.금액으로손익을따지기는어렵다』 ―회사가 경영악화로 퇴직금 적립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 『시행령은 퇴직연금 계약자는 사업주이지만 적립을 중단할 경우 환급금은 근로자가 받도록 했다. 중단에 따른 이자손실 등 손해는 회사측이 지게 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란…. 『근로자가 원할 경우 중도에 입사이후의 퇴직금을 받고 그 때부터 다시 퇴직금을 계산하는 제도다. 중간정산은 여러차례도 가능하다』 ―근로자 입장에서의 득실은…. 『근로자는 주택마련 등 몫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을 미리 쓸 수 있고 기업은 일시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한 기업의 경우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평균임금에 곱해지는 퇴직금 산정비율이 점점 높아지는데 중간정산을 해버리면 근속연수가 0에서 재출발하기 때문에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 중간정산제는 철저히 노사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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