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교육協,「초등생 영어학원 수강금지」 철회 촉구

  • 입력 1997년 3월 13일 16시 53분


전국 어린이 영어학원장과 직원, 학부모 5백여명은 13일 오후 1시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KOEX) 1층 국제회의장에서 최근 교육부가 초등학교 3년생들의 영어학원 수강을 금지한 것과 관련, `전국 어린이 영어학원 비상총회'를 갖고 교육부에 대해 이번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학원 총연합회 산하 외국어교육협의회(회장 張舜剛) 주최로 열린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초등학생의 영어학원 수강금지는 결국 무분별한 음성 고액과외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 위배된다"며 "이 조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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