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채용원서 판매 거부 대구지하철공사 물의

  • 입력 1997년 3월 13일 08시 18분


[대구〓정용균기자] 대구지하철공사가 실시한 역무직 신입사원 모집에 응시하기 위해 원서를 받으러 갔다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김종미씨(28·대구 북구 복현동) 등 여성지원자 3명이 지난 11일 대구지하철공사를 대구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지난달 20일 대구지하철공사 역무직 신입사원 모집에 응시하려고 원서를 받으러 갔으나 원서 판매직원이 역무직에는 여성들이 응시할 수 없다며 원서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여자라는 이유로 응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남녀차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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