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심사승진제」 도입할 듯…업무성과-능력 고려

  • 입력 1997년 3월 12일 13시 22분


앞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의 승진과 관련, 시험이 아닌 업무 성과와 능력을 고려한 「심사승진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趙淳 서울시장은 11일 정례 간부회의에서 『현재 시와 자치구 사이에 6급 직원들의 5급 승진과정에 심사승진제를 도입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중이며 시험승진제와 심사승진제를 절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승진대상중 일정비율을 정해 심사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趙시장은 또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연공서열에만 의존하지 않고 업무 성과에 대한 심사를 통해 승진시키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면서 『8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도 특별승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趙시장이 심사승진제도 도입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서울시는 그동안 각 구청의 심사제도 도입요구에 대해 유보 입장을 고수해왔다. 심사승진제도는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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