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동법/정리해고]「2년유예」라도 판례근거 해고가능

  • 입력 1997년 3월 11일 19시 45분


<<새 노동관계법은 앞으로 근로조건과 노사관계를 상당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주요 항목별로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 연재합니다. 전화나 팩스(2면 사회1부 전화안내 참조) 우편으로 의문나는 점과 의견을 보내주시면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이기홍기자] 새 법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경우」 정리해고할 수 있게 하되 시행을 2년간 유예했다. ―그럼 앞으로 2년간 정리해고 걱정은 없는 건가. 『유예기간 중에도 정리해고는 가능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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