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김기섭씨 왜 구속수사 않나』추궁

  • 입력 1997년 3월 11일 19시 45분


국회는 11일 법제사법 재정경제 통일외무 내무 통상산업 건설교통위 등 14개 상임위를 열어 △한보철강 특혜의혹 △金賢哲(김현철)씨의 인사개입 및 국가기밀접근의혹 △통일비용 조성문제 △인간복제 실험금지법 제정문제 등 정책질의와 계류법안을 심의했다. 姜慶植(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재경위답변에서 『금융실명제보완의 기본방향은 실명제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공평과세를 뿌리내리는 것이며 손을 댄다면 대체입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대체입법추진 의사를 밝혔다. 법사위에서 국민회의 朴燦柱(박찬주)의원은 『金己燮(김기섭)씨가 안기부 재직시 취득한 정보와 비밀을 일반인 김현철씨에게 보고한 것은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의 비밀엄수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인데 김기섭씨를 구속수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국민회의 千正培(천정배)의원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한보비리 외압실체를 은폐하고 축소한 책임을 물어 金起秀(김기수)검찰총장을 조기에 사퇴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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