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전철망 건설때 수익자도 건설비 2∼3% 분담

  • 입력 1997년 3월 10일 20시 10분


[양기대기자] 정부는 대도시 도심과 외곽을 잇는 광역전철망 건설시 그 주변에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전철건설비의 일부를 분담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과 부산권외에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에도 광역전철망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0일 광역전철망 건설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에 상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건설비용을 분담시키는 내용을 포함시켜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의 광역전철망구축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5개 권역의 광역전철망 건설시 전철이 지나는 반경 3㎞내에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는 전철건설비의 일부(총택지개발사업비의 2∼3%)를 의무적으로 분담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아파트 입주시기와 전철 완공시기가 비슷하고 전철건설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등 개발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택지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전철 건설비의 일부를 분담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광역전철망의 복선전철화사업이 시작되는 구간은 수도권의 청량리∼덕소(중앙선) 의정부∼동두천(경원선) 용산∼문산(경의선) 수원∼인천간(수인선), 부산권의 부산∼울산간(동해남부선)이며 총 2조8천7백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2001년 완공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대구권의 동대구∼영천 △대전권의 서대전∼대전 △광주권의 광주∼송정리 등의 광역전철망 건설도 오는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광역전철망 건설비용을 중앙정부와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분담키로 했으나 지자체에서 재원마련이 어렵다며 이를 거부함에 따라 지자체에 15% 정도를 분담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새로 건설될 광역전철망 주변에 들어설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10%가량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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