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SOC시설, 국가기부때 사용료수입 부가세 면제

  • 입력 1997년 3월 9일 19시 46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9일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민자유치시설을 국가에 기부할 경우 사용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제조업체가 물류시설을 건립할 때 이를 투자세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세액공제대상 물류시설 관련 설비의 범위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기업의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막기 위해 접대비손금산입한도를 더욱 축소하는 한편 호화 사치소비재 취급업소에 대한 유통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밖에 한보사태 등에서 나타난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을 막기 위해 대형사업에 대한 여신의 경우 전문인력의 면밀한 사전 검토를 거친 뒤 여러 금융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대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연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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