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통산장관 『정리해고,인수합병때도 대상』 강력 요구

  • 입력 1997년 3월 8일 20시 37분


林昌烈(임창렬)통상산업부장관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뿐 아니라 기업이 합병인수될 경우에도 인원감축(정리해고)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임장관은 8일 기자와 만나 『여야가 마련중인 노동관계법안에는 일부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하고 또 『은행의 분규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권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의견이 법개정안에 반영되도록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리해고」라는 용어는 「고용조정」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장관은 『노조전임자의 임금은 노조의 역량으로 지급돼야 하며 이를 위해 노사가 함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동쟁의는 급여 후생 등 이익분쟁에 한정돼야 하며 징계 상벌 등 권리분쟁까지 포함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좀먹고 국제규범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허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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