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안기부法 절충안 마련 노동법과 연계 추진

  • 입력 1997년 3월 7일 19시 57분


[정용관기자] 노동관계법 협상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 있던 안기부법 처리문제가 서서히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7일 「반독재 8인 공동위」를 열어 안기부법 폐지문제를 노동관계법 국회처리와 연계시킨다는 방침을 정하는 등 「개악 안기부법」 불씨 살리기에 들어갔다. 양당은 특히 안기부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 중 불고지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절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 절충안은 이날 자민련 李廷武(이정무)총무가 내놓은 아이디어로 국민회의측도 『날치기 처리한 안기부법의 핵심 독소조항은 찬양고무동조죄에 대한 수사권 부여』(朴相千·박상천총무)라며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양당의 이같은 방침은 노동관계법의 처리에는 적극적 자세를 보이면서도 안기부법의 폐지문제는 어물쩍 넘어가려는 신한국당의 태도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다. 박상천총무가 이날 『여당이 10일 노동법만 처리하고 안기부법은 손을 대지 않으려 한다』면서 『노동법의 처리형식이 안기부법의 처리형식까지도 결정짓기 때문에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안기부법의 연계처리 방침을 천명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그러나 이같은 야권의 움직임에 대한 신한국당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날 오전 金守漢(김수한)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3당 총무회담에서 신한국당 徐淸源(서청원)총무는 고위당정회의의 결의에 따라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총무는 『노동관계법은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안기부법은 처리시한을 정한 적이 없다.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안기부법 검토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자』면서 『다음주중 안기부법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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