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무라증권 불법거래 파문…세계적 명성 치명타

  • 입력 1997년 3월 7일 19시 56분


[동경〓권순활특파원] 일본 최대 증권회사인 노무라(野村)증권이 「총회꾼」과 짜고 불법 주식 일임매매를 통해 거액을 챙겨준 사실이 드러나 일본 경제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대장성은 장기간의 영업정지를 포함한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노무라증권 사장 등 경영진도 책임을 지고 대거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7일 증권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무라 증권은 총무담당 상무 등 2명의 임원이 지난 93년부터 최근까지 한 법인고객(기업)의 부탁을 받고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주식의 일임매매를 통해 이 기업에 최소 수천만엔의 차익을 제공했다. 이 기업은 주주총회에서 「총회꾼」역할을 해온 한 주주의 친척이 경영하는 부동산 회사로 이번 불법거래가 주총에서의 입막음용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노무라 증권은 이 과정에서 전표나 장부를 조작하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매매로 고객에게 시세차익이 생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1년에도 일임매매를 둘러싼 불법거래가 문제돼 증권당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는 노무라증권은 이번사건으로 그동안 누려온 세계적인 증권사로서의 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한편 미쓰즈카 히로시(三塚博) 대장상은 기자회견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처분하겠다』고 밝혀 노무라 증권에 대한 주식부문 영업정지 등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 일본언론들도 이번 사건을 일제히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불법거래 금액이 회사측이 밝힌 수천만엔보다 훨씬 많은 수억엔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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