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종금 김종호회장 기소…양정모씨 주식 횡령혐의

  • 입력 1997년 3월 5일 08시 02분


[하종대 기자] 서울지검 조사부(鄭相明·정상명 부장검사)는 4일 梁正模(양정모·76)전국제그룹회장이 명의신탁해 둔 시가 2백50억원 상당의 주식을 가로챈 혐의로 신한종합금융 金鍾浩(김종호·79)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혐의를 적용,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서울지법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사돈인 양씨가 지난 85년 국제그룹 해체 당시 자신에게 명의신탁해 둔 신한종금(구 신한투자금융) 전체 주식의 22%에 해당하는 1백20만주(액면가 62억원, 시가 2백50억원)를 가로챈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주식이 양전회장 소유의 기명식 보통주로 그가 김회장 등 10명의 명의로 바꾼 뒤 맡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인데도 김회장이 이를 돌려주지 않아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구속사안이나 고령임을 감안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양씨의 다섯째 딸을 며느리로 두고 있어 사돈관계이며 양씨는 고소에 앞서 김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신한종금 관계자는 『김회장이 주식을 횡령한 것이라기보다 문제가 된 주식 지분이 막대하다 보니 기업합병 인수를 우려해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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