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이동 사전협의』…한국, 국제협약제정 추진

  • 입력 1997년 3월 4일 19시 39분


[문철기자] 외무부는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반입문제와 관련, 방사성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시 주변국들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국제협약에 포함시키기 위한 외교노력에 나서기로 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4일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협약」체결을 위한 7차 전문가회의가 6∼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다』며 『외무부는 이번 회의에 5명의 대표단을 파견, 협약에 방사성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을 규제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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