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中企 기술자문 사업」시행

  • 입력 1997년 3월 4일 08시 26분


[나성엽 기자] 과학기술처는 중소기업에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직접 나가 기술자문과 지도 교육을 하고 기술개발에도 직접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자문 사업」을 3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구원 선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중소기업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예산 10억원을 마련해놓고 파견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는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기업은 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직접비용만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술자문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기술자문의뢰서를 작성해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에 제출하고 STEPI가 출연연구기관과 협의해 연구원을 선정, 통보해 주면 해당 연구기관과 합의해 사업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다시 STEPI에 제출하면 된다. 02―250―3183, http://ta.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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