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노동법 무노-무임등 계속 이견

  • 입력 1997년 3월 3일 19시 59분


국회 환경노동위는 3일 노동관계법 검토소위를 열어 무노동무임금 등 미합의 쟁점들을 놓고 다시 협상을 벌였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는 6일 검토소위를 다시 열어 협의를 계속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洪準杓(홍준표·신한국당)의원이 무노동무임금과 관련, 『야당 주장대로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임금관철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만 남기되 이에 따른 처벌규정을 신설하자』는 새로운 안을 제시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 여야가 잠정합의했던 대체근로제의 경우 대체근로를 「사업장내」로 한정하고 신규하도급을 허용하는 방안과 「사업내」로 하고 신규하도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놓고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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