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보협력업체에 담보제출 면제세액 1천만원 인상

  • 입력 1997년 2월 6일 16시 13분


정부는 한보철강 협력업체에 대한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납기연장을 위한 담보제출이 면제되는 최고세액을 2천만∼3천만원으로 1천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또 ㈜한보 및 한보철강 판매 등 한보철강의 조업정상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한보계열 업체들의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조흥은행을 중심으로 한보철강 협력업체에 준하는 자금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보 협력업체들에게 지방자치단체 별로 경영안정지원 자금과 지방중소기업지원 자금에서 업체당 1억∼3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尹增鉉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주재로 한보실무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납기연장을 위한 담보제출 면제범위는 일반 중소기업은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생산적 중소기업(중소기업 중 판매와 유통관련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양도성예금증서 상장주권 수익증권 채권은행단의 확인을 받은 진성어음도 담보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한보철강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한보철강의 진성어음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 문제가 생기더라도 관련 은행직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진성어음을 보유한 업체에 대출을 기피한 은행의 지점은 신고를 받아 은행감독원에 통보,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