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연구실적 급여에 반영…교육부 9월부터

  • 입력 1997년 2월 2일 19시 57분


오는 9월부터 교원의 연구 및 연수실적을 점수로 환산, 관리하고 98년부터 이를 월급과 승진에 반영하는 능력중심의 보수 및 승진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원연수 학점화 시행방안」을 확정,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이 재직중 이수한 각종 연수 및 대회 입상성적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로 기록하게 되며 학점을 매기는 기준은 △연수의 경우 15시간 연수 1학점 △전국과학전시회 등 국가수준의 연구대회 입상 6학점 △시도단위 연구대회 입상은 4학점 등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연수 심의위원회」를 설치, 이 위원회가 각종 연수기관의 교육과정평가 및 학점인정여부 등을 심의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李珍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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