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약정수매」선금비율, 매입금액의 40% 책정

  • 입력 1997년 1월 28일 20시 25분


[尹正國기자] 정부는 올해부터 쌀생산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수확기에 수매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약정수매제도」가 도입된데 따라 약정체결때 생산농가에 미리 지급하는 선금비율을 매입약정금액의 40%로 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28일 양곡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선금비율을 이같이 정하고 약정수매계약농민이 수확기에 수매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반납해야 하는 환불금이자는 연 7%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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