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정보社 사건]경관등 매수 개인정보 빼내

  • 입력 1997년 1월 24일 20시 14분


신용정보 암거래업체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6부 崔淳鎔(최순용)검사는 24일 무허가 신용정보업체인 한국정보공사가 인천 모경찰서 S경사와 서울 금천전화국 J씨에게 각각 매달 20만∼30만원씩을 주고 관련정보를 빼낸 사실을 확인, 이들의 검거작업에 나섰다. 검찰은 또 S보험 직원 J씨가 이들에게 차량소유자들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사실을 확인, J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전 구청세무과 직원 吳尙煥(오상환·45) 張庚一(장경일·36) 金正鎬(김정호·41) 李英哲(이영철·38)씨 등 한국정보공사 공동대표 4명을 긴급체포,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 J씨는 이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본적과 차량소유주 등을 불법으로 알려줬다는 것. 검찰은 이에 앞서 오씨 등을 지난 23일 오후 긴급체포, 조사한 결과 이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기업과 변호사사무실 관계자와 개인 등 2백80여명의 고객들로부터 25만∼40만원씩을 받고 전화국 구청 세무서 경찰서 등을 통해 고객이 의뢰한 개인 및 법인의 부동산보유 및 신용상태를 빼낸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경찰관과 전화국직원의 수뢰사실이 확인될 경우 뇌물수수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불법으로 전화국을 통해 이름과 주소를 알아내거나 경찰관을 통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근거로 세무서와 구청관계자에게 부탁해 재산 및 신용정보를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신용조회를 부탁한 고객중에는 H L P K S사 등 재벌그룹 국내 굴지의 회사들과 K Y변호사 등 유명변호사 사무실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河宗大·曺源杓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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