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조사 생필품 품목 조정…두부 연탄등 11개 제외

  • 입력 1997년 1월 24일 2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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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文明기자] 소비자물가 파악을 위한 기본생필품 대상에서 두부 파 콩나물 고추 설탕 연탄 설렁탕 등 11개 품목이 올해부터 제외된다. 통계청은 22일 소득수준향상에 따른 지수물가와 체감물가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조사대상 품목을 일부 조정, 김밥 밀감 햄 빵 갈비탕 튀김닭 유산균발효유 쓰레기봉투료 양복세탁료 입시학원비(단과) 납입금(중학) 신문구독료 피아노학원비 휘발유 등 28개 품목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장바구니 물가를 소비자 물가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기본생필품 품목수를 33개에서 50개로 늘렸으며 지금까지는 물가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던 자기소유 주택의 주거비용을 기회비용(저당이자)으로 인정해 주거비 조사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통계청조사에 따르면 달라진 생활상을 반영, 도시가계가 품목별로 구입하는 평균 횟수가 달라졌다. 지난 95년말 기준으로 햄은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공동주택(아파트)관리비는 반기별 1회에서 분기별 1회, 도시가스는 연 1회 미만에서 분기별 1회, 진찰료는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 가정학습지는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 엔진오일교체료는 연 1회 미만에서 연 1회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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