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부도]법정관리란

  • 입력 1997년 1월 24일 07시 59분


법정관리란 부도를 냈거나 부도위기에 몰렸지만 회생가능한 업체에 한해 법원이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정,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 법정관리절차는 우선 일정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 이사회가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회사정리개시신청을 받은 뒤 이틀에서 일주일 이내에 회사재산보전처분을 내려 채권채무를 동결시킨다. 그 다음 보통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신청기업에 대한 조사를 벌여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정관리개시를 결정한다. 법정관리개시와 함께 선임된 관리인은 경영정상화방안을 담은 「정리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아 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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