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노동법 국제기준 미흡』…사무총장 공식성명

  • 입력 1997년 1월 24일 07시 59분


[파리〓金尙永특파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일 한국의 신노동법에 대해 일부 진전은 있으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관련 조항에서 국제기준에 여전히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또 최근 한국정부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용의 천명과 복수노조 허용방침, 구속자 석방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널드 존스턴 OECD사무총장은 이날 정기이사회에서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가 상정한 한국의 신노동법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의 신노동법에 대한 이같은 의견표명은 그동안 한국정부에 대한 압력 행사를 요구해온 일부 회원국과 최근 가시적 조치를 취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한국의 신노동법에 대한 OECD의 심사는 일단락됐다. OECD의 이번 의견표명은 몇가지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다. 우선 신노동법에 대한 OECD의 공식적인 뜻이 사무총장 공식성명서로 표출됐다는 점이다. OECD는 회원국의 문제에 대해 내부회의를 통해 압력을 행사하기는 하지만 밖에서는 이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공식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은 한국정부에 대해 압력을 가하겠다는 일부 회원국의 의지가 강했다는 뜻이다. 둘째로 21일 노조자문위원회(TUAC)에서 노조대표들이 거론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22일 ELSAC에서 거의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OECD는 지난 95년 고용연구보고서에서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과 엄격한 해고제한 규정 완화 등 고용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권고했지만 채택여부는 회원국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OECD의 관심은 △복수노조 인정 △교원노조 등 공공노조 인정 △제삼자개입금지조항 철폐 △노조의 정치참여 허용 등 기본권에 관련된 네가지 사항에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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