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동법」대화 모색…「무효화」이견 당분간 경색

  • 입력 1997년 1월 22일 20시 51분


여야는 22일 「1.21」 청와대 영수회담의 결과를 토대로 정국타개책을 새롭게 모색하느라 부심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시국에 대한 인식과 최대의 걸림돌인 「날치기법률 무효화」를둘러싼입장이 여전히현격한괴리를 보이고 있어당분간 정국경색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말 노동법 등 날치기 처리후 한달 가까이 지속된 정국 파행상태가 더 이상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판단 아래 여야 모두 가능한 한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마련하자는데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야권의 「날치기 법률 무효화」 주장에 대해 「노동법등의폐지안과 여야합의에의한재개정」 방안을 모색중인 신한국당측은 야권과의 대화를 적극 추진하는한편 다각적인 민심수습책 마련에 나섰다. 신한국당의 李洪九(이홍구)대표위원은 이날 『현재의 시국불안은 단순히 노동관계법 등의 개정 때문만은 아니다』며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당내협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경제회생과 근로자고용불안해소 등 종합적인 민심수습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반독재투쟁공동위회의」를 열고 노동관계법 등 날치기 법률의 무효화를 전제로 그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총무회담에만 응하기로 하는 등 강경대응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야권도 「노동관계법 등의 폐지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다소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내부에 대화론도 적지 않게 제기돼 조만간 영수회담에 이은 여야 후속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林彩靑·崔永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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