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동법폐지案내면 與 무효화 검토…신한국 정책위장

  • 입력 1997년 1월 22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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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지난해말 임시국회에서 변칙 기습처리한 노동관계법에 대한 야당의 무효화 및 재심의 요구와 관련, 야당이 국회에 폐지안을 제출하면 이를 처리해 사실상 무효화할 것을 검토중이다.

신한국당의 李相得(이상득)정책위의장은 21일 『대통령이 헌법절차에 따라 공포한 노동관계법을 무효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야당이 국회에 폐지안이든 개정안이든 내면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鄭泳薰(정영훈)제3정조위원장도 『적법절차에 따라 통과된 노동관계법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며 『야권이 노동관계법에 대한 폐지안을 제출하면 이를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李院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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