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접대비 손금인정한도,1인당 5만원 축소 검토

  • 입력 1997년 1월 21일 20시 13분


「金會平기자」 기업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접대비의 손금인정한도를 지금보다 대폭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손금인정 자체를 없애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1일 서울 제일은행 본점에서 「접대비 관련세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정부는 이날 발표 및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축소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孫元翼(손원익)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를 장기적으로 전액 부인하되 대기업의 경우 3년, 중소기업은 5년 정도의 적응(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접대대상 1인당 5만원정도의 한도액을 정해 이를 넘긴 금액에 대해서는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손위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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