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 주가지수옵션 거래제 7월 도입

  • 입력 1997년 1월 20일 20시 13분


「鄭景駿 기자」 오는 7월부터 주가지수옵션시장이 개설돼 본격적인 파생금융상품 시대가 열리게 됐다. 증권감독원은 20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주가지수옵션 거래제도를 오는 7월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정부와 협의, 다음달 3일부터 5개월간 모의주가지수 옵션시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주가지수옵션거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주가지수선물거래와 같지만 거래대상이 주가지수를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주가지수 선물거래와 다르다. 따라서 옵션거래는 이익을 볼 수 있을 때는 권리를 행사하고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예를 들어 선물시장주가지수(KOSPI 200)가 현재 100이라 할때 A가 3개월뒤 이를 100에 살 수 있는 「콜(call)옵션」계약을 맺었다고 하자. 만약 3개월뒤 KOSPI 200지수가 120으로 상승한다면 A는 예정대로 권리를 행사, 20만큼의 이익을 남기면 되고 지수가 80으로 떨어진다면 A는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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