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영세민 전세금,가구당 최고750만원 융자

  • 입력 1997년 1월 17일 20시 19분


「吳潤燮기자」 건설교통부는 이사철을 앞두고 도시영세민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융자금 5백억원을 18일부터 융자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서울 부산 등 6대광역시 도청소재지 및 인구 50만이상의 시에 사는 영세민에게 가구당 전세자금을 최고 7백5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희망자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서 융자를 신청하고 해당 구청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은행 지점에서 대출받는다. 융자이율 및 기간은 연리 3%, 2년이내 일시상환이며 전세재계약시 한차례 연장할수 있다. 문의 건교부 주택정책과 ☎02―504―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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